HU특별장학금(학비감면장학금-등록금 범위 내)

구분 장학금액 선발기준
보훈/북한이탈주민 장학금 등록금 전액 (매학기)

‣ 보훈 본인 및 직계자녀인 자

‣ 북한이탈주민 본인
 -입학 당시 만 34세 이하인 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입학하는 자
 -학력인정증명서(관할 교육청) 반드시 제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반드시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1학기 등록금 전액 (국가장학금 포함)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자
장애인 장학금 1학기 등록금 전액 (국가장학금 포함) 본인이 중증장애등급인 자(장애인증명서 상 '심한장애'에 해당되는 자)
- 장애인 증명서 반드시 제출
드림라이프 특별장학금 최초 입학시 1,000,000원 이후
졸업시까지 매학기 1,000,000원

입학시 만30세 이상인 자 (1995년 3월 1일 이전 출생자) 
‣ 드림라이프대학으로 입학한 자
‣ 일반학과에서 드림라이프대학으로 전과한 자

가족장학금
(타 장학과 중복수혜가능)
학교 장학규정에 의함 1가족 2인 이상 학생이 본교에 재학중인 자

학과(부)장 및 입학처 추천 장학금

학과 정원에 따른 장학금 지급

모집시기별 별도 지침에 의함

Cheer Up (치얼업) 장학금

500,000원
학비 감면(등록금 범위내)

별도 대학 서류에 부모님, 선생님, 본인이 대학생활을 응원한다는 
치얼업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한 후 지원 학과 및 입학관리과 제출

※ 보훈 및 북한이탈주민 장학금은 관련 관청의 장학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하며, 장학대상자가 직계자녀인 경우 산술평균이 70점 이상(국가보훈부 기준)
유지해야하며, 매학기 등록금 전액 장학 지급 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및 장애인은 국가장학금을 선 감면하여 전액장학을 지급하며,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함.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경우에 1학기 등록금 전액 장학 지급 함.(미신청시 재학中 타 장학 수혜 제한 및 학업장려 장학대상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심한장애’의 중증장애인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경우에 1학기 등록금 전액 장학 지급 함.

※ 드림라이프 특별장학은 드림라이프대학 소속 학생(일반학과에서 드림라이프대학으로 전과한 학생 포함)에 한하여 지급하며, 드림라이프대학에서
일반학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만학도장학을 적용함(드림라이프장학과 만학도장학은 중복지급하지 않음) 단, 계속장학대상자는 매학기 평균평점 2.5
이상을 유지
해야 장학을 받을 수 있으나, 8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가족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 장학과 중복수혜가능 (가족장학금은 입학 후 별도 학생과로 신청)_문의: 062-940-5152